울산시-경남은행,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 완화
입력 2020.07.13 (09:51)
수정 2020.07.13 (15: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경남은행,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 완화
-
- 입력 2020-07-13 09:51:19
- 수정2020-07-13 15:22:01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
-
박영하 기자 ha93@kbs.co.kr
박영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