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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경남은행,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 완화
입력 2020.07.13 (09:51) 수정 2020.07.13 (15:22) 930뉴스(울산)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 울산시-경남은행,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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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3 09:51:19
- 수정2020-07-13 15:22:01

출산장려정책 업무협약을 맺은 울산시와 경남은행이 다자녀사랑카드 발급 조건을 완화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기존 카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달부터는 미성년자 1명 포함 2자녀 이상이면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자녀사랑카드는 공공시설,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비대면 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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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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