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권위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입력 2020.07.13 (16:34) 수정 2020.07.13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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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와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하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행위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행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숨져 형사 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진정은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절차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를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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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인권위에 ‘박원순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
    • 입력 2020-07-13 16:34:58
    • 수정2020-07-13 16:38:50
    사회
시민단체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행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 구제 조치와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하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행위 또는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방조 행위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와 법령과 제도, 정책,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책임자 징계 권고 등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이 숨져 형사 처벌 절차가 불가능한 이상 인권위가 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면 진정은 각하되지만, 해당 기관의 인권 침해 예방과 구제 절차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해당 진정 사건이 조사 대상인지를 검토한 뒤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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