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

입력 2020.07.13 (16:55) 수정 2020.07.1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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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가 용인 지역 대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7/13) 용인시가 제안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예산확보와 부작용, 중복지급 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먼저 지원해야 할 사안이고,용인시 재정 상 해마다 376억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장학금 수령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중복지원 문제 해결방안 등을 포함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참교육학부모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1만 1천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 1월 용인시에 전달했습니다. 용인시 주민청구조례 1호입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이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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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시의회,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 보류
    • 입력 2020-07-13 16:55:36
    • 수정2020-07-13 17:01:39
    사회
용인시의회가 용인 지역 대학생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50%를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기도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오늘(7/13) 용인시가 제안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예산확보와 부작용, 중복지급 같은 문제에 대한 검토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문제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에서 먼저 지원해야 할 사안이고,용인시 재정 상 해마다 376억 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부담된다"고 밝혔습니다.

또,"장학금 수령을 위한 위장전입이나 중복지원 문제 해결방안 등을 포함해 조례안을 전반적으로 다시 고민해보자는 취지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참교육학부모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1만 1천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올 1월 용인시에 전달했습니다. 용인시 주민청구조례 1호입니다.

주민청구조례는 주민이 일정한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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