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고소 접수 당일, 경찰이 靑에 보고 …靑 “통보한 적 없다”

입력 2020.07.13 (17:25) 수정 2020.07.1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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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구두로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 본인이나 서울시 측에 사건과 관련해 전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는 물론 서울시에도 통보된 바 없고 서울시와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피소 사실을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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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성추행 고소 접수 당일, 경찰이 靑에 보고 …靑 “통보한 적 없다”
    • 입력 2020-07-13 17:25:35
    • 수정2020-07-13 17:46:56
    사회
경찰이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가 접수된 당일인 지난 8일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시장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구두로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시장 본인이나 서울시 측에 사건과 관련해 전달한 내용은 전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본인에게는 물론 서울시에도 통보된 바 없고 서울시와 조율 과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피소 사실을 故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알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호소인의 고통과 두려움을 헤아려 호소인을 비난하는 2차 가해를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피해 호소인과 그 가족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라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피해 고소인 측은 오늘(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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