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이슈] 디지털 교도소

입력 2020.07.13 (20:05) 수정 2020.07.1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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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인데요,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데요,

관련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이슈,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이 웹사이트에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n번방 사건 관련자, 아동 성폭행범의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매우 상세한 신상이 공개돼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대한 처벌에 분노를 느껴 신상 공개라는 사회적 처벌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상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에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법률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또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라도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린 2명이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교도소’는 현재로써는 불법인 셈이죠.

그런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배드파더스’인데요,

‘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공개돼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검찰은 2018년 배드파더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죠.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정보 공개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배드파더스와 비교해서 디지털 교도소는 어떨까요.

공익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이자, 공공의 알 권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82%가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이 그래프는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주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명 중 8명이 신상공개에 찬성했는데요,

‘매우 찬성’도 58%로 과반을 넘겼죠.

이처럼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만 5천여 건의 성범죄 관련 재판 중 징역형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 사법부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처럼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배경에는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실망이 깔렸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인가, 법의 경계를 넘어선 '낙인찍기'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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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워드이슈] 디지털 교도소
    • 입력 2020-07-13 20:05:34
    • 수정2020-07-13 20:05:36
    뉴스7(부산)
지난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던 검색어가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교도소’인데요,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를 포함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웹사이트인데요, 관련자의 개인정보 공개를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오늘의 키워드이슈, '디지털 교도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 이 웹사이트에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와 n번방 사건 관련자, 아동 성폭행범의 실명과 사진, 전화번호, 출신 학교 등 매우 상세한 신상이 공개돼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는 악성 범죄자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대한 처벌에 분노를 느껴 신상 공개라는 사회적 처벌을 받게 하려 한다며 사이트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신상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죠.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에는 법적 기준이 있는데요, 주로 아동 청소년의 성범죄 관련 법률과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이뤄집니다. 또 신상정보가 공개된 범죄자라도 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린 2명이 100만 원의 벌금형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교도소’는 현재로써는 불법인 셈이죠. 그런데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배드파더스’인데요, ‘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공개돼 있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검찰은 2018년 배드파더스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은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공익에 부합한다고 보고 무죄판결을 내렸죠.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정보 공개로 인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봤습니다. 배드파더스와 비교해서 디지털 교도소는 어떨까요. 공익을 위한 신상정보 공개,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법조계에서는 디지털 교도소와 배드파더스는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디지털교도소는 비방 목적이 뚜렷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운영자는 표현의 자유이자, 공공의 알 권리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82%가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이 그래프는 'n번방 사건‘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주제로 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10명 중 8명이 신상공개에 찬성했는데요, ‘매우 찬성’도 58%로 과반을 넘겼죠. 이처럼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뭘까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만 5천여 건의 성범죄 관련 재판 중 징역형은 26%에 불과합니다. 이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우리 사법부의 성범죄 관련 판결이 솜방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처럼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한 배경에는 우리 사법 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깊은 실망이 깔렸습니다. 최근 경찰에서는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인가, 법의 경계를 넘어선 '낙인찍기'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키워드 이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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