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점마을, 지자체 상대 170억 원대 배상 청구

입력 2020.07.13 (20: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집단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 30명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투병 중인 주민 등 백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7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들어선 비료공장이 16년 동안 담뱃잎을 불법 건조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총리가 사과하면 뭐하고 누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보살피고."]

주민들은 우선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청구 금액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민규/익산시 환경정책과장 : "정확하게 지금 사망자, 암 환자, 실거주자해서 위자료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받아보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가 역학 조사를 벌여 환경 오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익산 장점마을, 지자체 상대 170억 원대 배상 청구
    • 입력 2020-07-13 20:17:50
    뉴스7(청주)
[앵커] 집단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 30명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투병 중인 주민 등 백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7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들어선 비료공장이 16년 동안 담뱃잎을 불법 건조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총리가 사과하면 뭐하고 누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보살피고."] 주민들은 우선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청구 금액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민규/익산시 환경정책과장 : "정확하게 지금 사망자, 암 환자, 실거주자해서 위자료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받아보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가 역학 조사를 벌여 환경 오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