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단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 30명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투병 중인 주민 등 백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7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들어선 비료공장이 16년 동안 담뱃잎을 불법 건조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총리가 사과하면 뭐하고 누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보살피고."]
주민들은 우선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청구 금액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민규/익산시 환경정책과장 : "정확하게 지금 사망자, 암 환자, 실거주자해서 위자료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받아보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가 역학 조사를 벌여 환경 오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집단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 30명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투병 중인 주민 등 백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7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들어선 비료공장이 16년 동안 담뱃잎을 불법 건조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총리가 사과하면 뭐하고 누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보살피고."]
주민들은 우선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청구 금액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민규/익산시 환경정책과장 : "정확하게 지금 사망자, 암 환자, 실거주자해서 위자료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받아보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가 역학 조사를 벌여 환경 오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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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장점마을, 지자체 상대 170억 원대 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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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3 20:17:50
[앵커]
집단 암에 걸린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170억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마을 비료 공장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민 30명이 각종 암으로 숨지거나 투병 중인 전북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를 태울 때 나온 발암물질이 원인이라는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행정당국은 주민 피해 배상에 대해선 이렇다 할 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유족과 투병 중인 주민 등 백70여 명이 전라북도와 익산시를 상대로 백7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1년 들어선 비료공장이 16년 동안 담뱃잎을 불법 건조해 발암물질을 배출하는 동안 지자체가 관리 감독에 손을 놓아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최재철/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 "총리가 사과하면 뭐하고 누가 사과하면 뭐합니까. 지자체가 주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죽어가고 있으면 보살피고."]
주민들은 우선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해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청구 금액과 대상이 포괄적이고,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법률 자문을 받아 소송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송민규/익산시 환경정책과장 : "정확하게 지금 사망자, 암 환자, 실거주자해서 위자료를 따로따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별도로 저희가 받아보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은 정부가 역학 조사를 벌여 환경 오염 피해를 인정한 첫 사례입니다.
지자체에 관리 책임을 묻는 주민들의 배상 요구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신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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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기자 elpis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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