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속여 18억 원 뜯어낸 50대 주부 징역형

입력 2020.07.13 (21:48) 수정 2020.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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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내연남에게 접근해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0년에 걸쳐 18억원 가량을 가로챈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물품 상자에서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모두 18억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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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 속여 18억 원 뜯어낸 50대 주부 징역형
    • 입력 2020-07-13 21:48:00
    • 수정2020-07-14 15:29:39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내연남에게 접근해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0년에 걸쳐 18억원 가량을 가로챈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물품 상자에서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모두 18억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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