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 속여 18억 원 뜯어낸 50대 주부 징역형
입력 2020.07.13 (21:48)
수정 2020.07.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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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내연남에게 접근해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0년에 걸쳐 18억원 가량을 가로챈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물품 상자에서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모두 18억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07년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물품 상자에서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모두 18억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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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남 속여 18억 원 뜯어낸 50대 주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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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7-14 15:29:39
울산지법은 자신의 신분을 속인 채 내연남에게 접근해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10년에 걸쳐 18억원 가량을 가로챈 55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07년 1월 울산의 한 백화점 매장에 진열된 물품 상자에서 판매자 B씨의 명함을 보고 접근해 10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모두 18억 2천 7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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