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40만 원을 1차례 지급했던 기존 사업 대상 조건을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완화했습니다.
매출 감소 증빙을 할 수 없거나 10%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경된 조건은 오늘(13일)부터 적용되며 지원 접수는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경제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40만 원을 1차례 지급했던 기존 사업 대상 조건을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완화했습니다.
매출 감소 증빙을 할 수 없거나 10%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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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 소상공인 특별지원 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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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3 21:57:22
충청북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40만 원을 1차례 지급했던 기존 사업 대상 조건을 10% 이상 감소한 사업장으로 완화했습니다.
매출 감소 증빙을 할 수 없거나 10% 미만 감소한 경우에는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변경된 조건은 오늘(13일)부터 적용되며 지원 접수는 사업장 대표의 주소지 시‧군 누리집이나 시‧군‧구청 경제과 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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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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