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육교사 살인 사건 무죄 판결 불복 ‘상고’
입력 2020.07.13 (22:06)
수정 2020.07.13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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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미세섬유 등 정황 증거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택시기사 51살 박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미세섬유 등 정황 증거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택시기사 51살 박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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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보육교사 살인 사건 무죄 판결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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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3 22:06:15
- 수정2020-07-13 22:17:59
제주지역 대표 장기미제 사건인 보육교사 살인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지난 8일 열린 항소심에서 검찰 측에서 제출한 미세섬유 등 정황 증거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택시기사 51살 박 모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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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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