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손님 쳐다보지 마라”는 업주 폭행 60대 벌금

입력 2020.07.15 (07:40) 수정 2020.07.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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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음료를 주문하던 중 업주 B씨가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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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자 손님 쳐다보지 마라”는 업주 폭행 60대 벌금
    • 입력 2020-07-15 07:40:52
    • 수정2020-07-15 17:22:24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과 함께 음료를 주문하던 중 업주 B씨가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고 말하자 이에 격분해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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