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환자 B 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을 떼어내다 구멍을 냈지만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을 앓던 B 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환자 B 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을 떼어내다 구멍을 냈지만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을 앓던 B 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내시경 중 직장 천공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 입력 2020-07-15 08:15:50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환자 B 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을 떼어내다 구멍을 냈지만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을 앓던 B 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
조진영 기자 1234@kbs.co.kr
조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