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직장 천공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입력 2020.07.15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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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환자 B 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을 떼어내다 구멍을 냈지만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을 앓던 B 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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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시경 중 직장 천공 의사 2심서 집행유예 감형
    • 입력 2020-07-15 08:15:50
    뉴스광장(청주)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에 천공을 낸 뒤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59살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의사인 A 씨는 지난 2015년 환자 B 씨의 대장 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조직을 떼어내다 구멍을 냈지만 응급조치를 미흡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평소 지병을 앓던 B 씨가 스테로이드를 복용해 대장 내벽이 일반인보다 얇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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