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참고 버티기 일쑤

입력 2020.07.15 (08:30) 수정 2020.07.15 (08: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이 공사내용을 따지느라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음성변조) :"너는 ××다고 내 통화하고 ××이야. 아이고, 욕 한마디 한다고 죄 될까봐.아이고 ×××아. ××× 같은 ×아."]

폭행으로 추정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음성변조) :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세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끝내 퇴직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사건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민은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접 고용주나 직장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지만, 정당한 업무와 부당한 업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피곤하고 지루한 고소·고발보다 그저 참고 버티기 일쑵니다.

[김영미/변호사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라는 등의 규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입주민측은 부당한 아파트 업무를 따지다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함정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주민 갑질’,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참고 버티기 일쑤
    • 입력 2020-07-15 08:30:13
    • 수정2020-07-15 08:54:12
    뉴스광장(창원)
[앵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이 공사내용을 따지느라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음성변조) :"너는 ××다고 내 통화하고 ××이야. 아이고, 욕 한마디 한다고 죄 될까봐.아이고 ×××아. ××× 같은 ×아."] 폭행으로 추정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음성변조) :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세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끝내 퇴직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사건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민은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접 고용주나 직장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지만, 정당한 업무와 부당한 업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피곤하고 지루한 고소·고발보다 그저 참고 버티기 일쑵니다. [김영미/변호사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라는 등의 규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입주민측은 부당한 아파트 업무를 따지다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함정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