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갑질’,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참고 버티기 일쑤
입력 2020.07.15 (08:30)
수정 2020.07.1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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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이 공사내용을 따지느라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음성변조) :"너는 ××다고 내 통화하고 ××이야. 아이고, 욕 한마디 한다고 죄 될까봐.아이고 ×××아. ××× 같은 ×아."]
폭행으로 추정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음성변조) :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세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끝내 퇴직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사건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민은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접 고용주나 직장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지만, 정당한 업무와 부당한 업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피곤하고 지루한 고소·고발보다 그저 참고 버티기 일쑵니다.
[김영미/변호사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라는 등의 규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입주민측은 부당한 아파트 업무를 따지다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함정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이 공사내용을 따지느라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음성변조) :"너는 ××다고 내 통화하고 ××이야. 아이고, 욕 한마디 한다고 죄 될까봐.아이고 ×××아. ××× 같은 ×아."]
폭행으로 추정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음성변조) :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세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끝내 퇴직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사건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민은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접 고용주나 직장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지만, 정당한 업무와 부당한 업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피곤하고 지루한 고소·고발보다 그저 참고 버티기 일쑵니다.
[김영미/변호사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라는 등의 규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입주민측은 부당한 아파트 업무를 따지다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함정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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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민 갑질’, 괴롭힘 방지법 사각지대… 참고 버티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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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08:30:13
- 수정2020-07-15 08:54:12
[앵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나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이나 폭행도 갑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민들이 공사내용을 따지느라 목소리를 높이더니, 갑자기 직원에게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음성변조) :"너는 ××다고 내 통화하고 ××이야. 아이고, 욕 한마디 한다고 죄 될까봐.아이고 ×××아. ××× 같은 ×아."]
폭행으로 추정되는 일도 벌어집니다.
[(음성변조) :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세요."]
입주민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던 관리사무소 직원은 끝내 퇴직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전 ○○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음성변조 : "사건 생각할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어서 정신과 진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조항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민은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접 고용주나 직장 동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도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업무지시를 금지하지만, 정당한 업무와 부당한 업무의 경계는 모호합니다.
이러다 보니 부당한 대우를 당하더라도 피곤하고 지루한 고소·고발보다 그저 참고 버티기 일쑵니다.
[김영미/변호사 : "제3자에 의한 괴롭힘으로부터 노동자 보호하라는 등의 규정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도개선이 권고됐습니다."]
한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입주민측은 부당한 아파트 업무를 따지다 불가피하게 벌어진 일이라며 함정에 빠진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편집:안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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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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