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공영주차장, 입주민 분양금으로 건립?

입력 2020.07.15 (08:30) 수정 2020.07.1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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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명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대 공영주차장 건립 비용이 아파트 개발이익금이 아닌, 입주민이 내는 분양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상복합 아파트 옆에 들어선 문화복합타운과 차량 5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건립 비용은 각각 806억원과 204억 원.

지난 2016년 협약 당시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만들어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특정감사 결과 개발이익금으로 짓겠다던 주차장을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9월 시행사가 제출한 실시계획에는, 자기 자본 10억 원과 금융 차입금 194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돼 있는데, 석달 뒤 시행사가 제출한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자료'에 주차장 186억 원이 '택지비 가산 항목'으로 포함된 겁니다.

시행사가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해야 할 공영주차장 건립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1,130여 가구 한 곳당 부담한 돈은 1,600만 원, 입주자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종만/아파트 입주자 대표 :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짓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시행사에서는 그만큼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주택법상,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된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산정 내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용적률 687%, 49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창원시.

창원시는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치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입주자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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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채납’ 공영주차장, 입주민 분양금으로 건립?
    • 입력 2020-07-15 08:30:38
    • 수정2020-07-15 08:30:40
    뉴스광장(창원)
[앵커] 창원 문화복합타운, 이른바 SM타운 터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이었지만,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문화복합타운과 공영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명분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200억 원대 공영주차장 건립 비용이 아파트 개발이익금이 아닌, 입주민이 내는 분양금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상복합 아파트 옆에 들어선 문화복합타운과 차량 500여 대 규모의 공영주차장입니다. 건립 비용은 각각 806억원과 204억 원. 지난 2016년 협약 당시 시행사가 아파트 개발이익금으로 만들어 창원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 특정감사 결과 개발이익금으로 짓겠다던 주차장을 아파트 분양 원가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6년 9월 시행사가 제출한 실시계획에는, 자기 자본 10억 원과 금융 차입금 194억 원으로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돼 있는데, 석달 뒤 시행사가 제출한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자료'에 주차장 186억 원이 '택지비 가산 항목'으로 포함된 겁니다. 시행사가 개발이익금으로 부담해야 할 공영주차장 건립 비용을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시켰습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은 1,130여 가구 한 곳당 부담한 돈은 1,600만 원, 입주자들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나종만/아파트 입주자 대표 : "수분양자들의 분양대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짓는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시행사에서는 그만큼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이에 대해 시행사는 주택법상, 위법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가 건립된 곳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 산정 내역이 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부채납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까지 변경해 용적률 687%, 49층 아파트 건립을 허용한 창원시. 창원시는 시행사를 상대로 수분양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치유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고, 입주자들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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