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발의

입력 2020.07.15 (08:48) 수정 2020.07.1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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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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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주 의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법안 발의
    • 입력 2020-07-15 08:48:13
    • 수정2020-07-15 08:48:15
    뉴스광장(전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해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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