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허위·과장 광고 업체 130곳 적발

입력 2020.07.15 (09:06) 수정 2020.07.1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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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손소독제, 손세정제라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이용해, '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의 실제 용도와 다른 내용이나 잘못된 사실을 담은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획 점검을 했습니다.

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은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나 용기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인체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검 결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 가운데 부당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적발돼, 식약처가 해당 판매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구등 해당 제품들을 손소독제·손세정제 등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혹은 방역 용품 등으로도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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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균소독제를 손소독제로’…허위·과장 광고 업체 130곳 적발
    • 입력 2020-07-15 09:06:08
    • 수정2020-07-15 09:10:45
    사회
인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살균소독제 제품을 손소독제, 손세정제라며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이용해, '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의 실제 용도와 다른 내용이나 잘못된 사실을 담은 광고가 늘어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기획 점검을 했습니다.

기구등 살균소독제 제품은 음식점 등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기구나 용기의 표면에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인체에는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점검 결과 온라인 판매 사이트 635곳 가운데 부당 광고를 한 판매업체 130곳과 판매 사이트 248곳이 적발돼, 식약처가 해당 판매 사이트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기구등 해당 제품들을 손소독제·손세정제 등 손세척 용도라고 판매하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거짓 광고하거나,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소독약 혹은 방역 용품 등으로도 광고하며 판매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식약처는 "기구등 살균소독제는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고, 코로나19에 대한 살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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