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범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협조는 위법행위, 계속되면 관련법 개정 고려해야”

입력 2020.07.15 (09:19) 수정 2020.07.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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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통과돼 효력발생하는 법 지키지 않는 것, 중대한 헌법 위반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협조 않는다면, 국회의장 권한 침해
- 계속적으로 후보자 비토권 행사 사태 계속되면, 관련법 개정 고려해야
- 비교섭단체 추천위원 선정,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
- 박원순 특검, 경찰조사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당 차원 대책은 공론 절차 필요해
- 수사심의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김경래 : 오늘 공수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원래 출범이 오늘로 잡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게 법을 바꿔서라도 뭘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오늘 박범계 의원, 법사위 위원이시죠.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출범이 안 됐습니다. 7월 15일인데.

▶ 박범계 : 오늘이 공수처법 작년에 참 어렵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으로. 그 공수처법의 시행일, 오늘이 시행일인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김경래 :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게 언제쯤 될까요?

▶ 박범계 :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협조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위헌을 확인하는 그런 헌법소원도 지난 2월 그리고 5월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제기되는 상태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러 말을 종합해보면 법으로 이미 통과된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그러나 끝까지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든 주체인 국회,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이라고 그래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미 통과돼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은 물론이고 법사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설득을 해야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일단 야당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못 기다리시나요, 그거는?

▶ 박범계 : 그것은 일종의 자승자박이 되는 건데요. 야당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오늘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법률은 아무리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 위헌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무슨 위헌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 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차제에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야당이 자꾸 그 문제를 건드리니까 지적을 하니까 조속히 심판을 해줄 것도 또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렇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 없습니까?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야당은?

▶ 박범계 : 지금 21대 국회 개원식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원내 간에 합의가 돼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들이 주로 잡혔습니다. 개원식 일정이라든지 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본회의까지도 이달 말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장의 일종의 임명, 위촉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야당에도 그러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야당이 만약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위법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방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 박범계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입법부작위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후속 3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법, 국회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운영규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만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김경래 기자님 지금 저한테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 아니시겠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박범계 : 일단 1차적으로는 강력한 원내 교섭을 해야 되고 또 대국민 호소도 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법이니까요. 그것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작위 또는 협조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국회의장의 어떤 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임명 및 위촉 권한의 침해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한번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그런 심도 깊은 고민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유효하신 건가요?

▶ 박범계 : 법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야당의 기본적으로 공수처 후보 추천을 위한 2명의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또는 추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두 분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계속 파행 내지는 지연시키거나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 입법부작위의 어떤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에 개정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정에 기반한 질문이라서 참 어려운 질문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하게 되면 공수처라는 게 굉장히 중립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맞습니다.

▷ 김경래 : 야당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독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이건 참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현재로서는 그 걱정을 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출범을 정말로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킨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이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끝까지 출범 자체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강고한 어떤 대안들은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이 지금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달 내에 법사위가 열리고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추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설득과 홍보랄까요?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을 통합당 몫을 비교섭단체한테 넘겨라, 차라리 이럴 거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박범계 : 현재 공수처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범계 : 개정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김경래 기자께서 개정할 것이냐?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오늘, 내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하면 법 개정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 박범계 :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와중에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여당에서 뭔가 미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 박범계 : 그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장성근 변호사가 사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출범에만 신경 쓰다가 오히려 내용, 그러니까 추천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 박범계 : 네, 그 비판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장 변호사께서도 즉각 후보추천위원 사임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법사위원들끼리 만날 예정인데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내일 야당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법사위도 계속 정상적으로 열릴 것인데 윤석열 총장 부른다고 야당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박범계 : 오늘 만나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백혜련 간사를 포함해서 저희들 법사위원들 만나서 야당이 들어온다고 하니 법사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등등의 법사위에 부르는 일, 이러한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적인 협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다 연계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 아직 그러한 야당의 요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군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외부적으로 언론에다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 박범계 : 그래서 아마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 일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또 지금 법사위와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지금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 현재 어떻든 고인이 되셨고요. 지금 피해자분의 호소도 대리인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이 됐고 상당히 엄중한 일이라고 보고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 조사가 경찰청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수사도 되는 것 같고 심지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지켜본 뒤에 야당의 주장, 그 여부의 타당성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경찰의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차원,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 입장을 여쭤보고 싶네요.

▶ 박범계 : 글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래 기자님께서 질문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제가 어떤 의견을 현재로서는 일단은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서울시청, 서울시 자체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모를까, 현재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차원의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그 사건 수사 심의가 5곳이 신청을 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일단 첫째 수사 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제도의 효과가 수용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먼 절차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수사 심의 제도가 있는 이상은 신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수사 심의와 관련해서 좀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 박범계 :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검찰개혁의 제도로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작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시간 다 됐는데 한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출범, 이거 마지막 데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 박범계 :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공수처 제도 출범 자체를 협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한다는 그러한 확정적인 판단이 선다면 저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곧 온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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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박범계 “공수처장 후보 추천 비협조는 위법행위, 계속되면 관련법 개정 고려해야”
    • 입력 2020-07-15 09:19:07
    • 수정2020-07-15 11:14:18
    최강시사
- 이미 통과돼 효력발생하는 법 지키지 않는 것, 중대한 헌법 위반
-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협조 않는다면, 국회의장 권한 침해
- 계속적으로 후보자 비토권 행사 사태 계속되면, 관련법 개정 고려해야
- 비교섭단체 추천위원 선정,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해
- 박원순 특검, 경찰조사 지켜본 뒤에 결정해야, 당 차원 대책은 공론 절차 필요해
- 수사심의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7월 15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기자)
■ 출연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 김경래 : 오늘 공수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원래 출범이 오늘로 잡혀 있었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추천위원회도 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도 조금 난항이 예상됩니다,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뜻이 전혀 없는 것 같고. 이게 법을 바꿔서라도 뭘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오늘 박범계 의원, 법사위 위원이시죠.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박범계 :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출범이 안 됐습니다. 7월 15일인데.

▶ 박범계 : 오늘이 공수처법 작년에 참 어렵게 통과시킨 패스트트랙으로. 그 공수처법의 시행일, 오늘이 시행일인데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 김경래 : 차근차근 준비하면 이게 언제쯤 될까요?

▶ 박범계 :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협조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고 또 뭐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위헌을 확인하는 그런 헌법소원도 지난 2월 그리고 5월 이번 21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제기되는 상태고 주호영 원내대표의 여러 말을 종합해보면 법으로 이미 통과된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러한 생각을 지울 길이 없는데 그러나 끝까지 적어도 법이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법을 만든 주체인 국회, 국회의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이 야당 의원이라고 그래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이미 통과돼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내대표단은 물론이고 법사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곧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설득을 해야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는 게 일단 야당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못 기다리시나요, 그거는?

▶ 박범계 : 그것은 일종의 자승자박이 되는 건데요. 야당이 반대했다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수결에 의해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서 작년에 통과를 시켜서 오늘 공수처법이 발효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법률은 아무리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그래서 그 위헌 확인이 있기 전까지는 합헌성이 추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당이 무슨 위헌성을 제기했기 때문에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 또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차제에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야당이 자꾸 그 문제를 건드리니까 지적을 하니까 조속히 심판을 해줄 것도 또 별도로 부탁을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잖아요, 야당이. 그렇죠?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 없습니까? 전혀 할 생각이 없는 건가요, 야당은?

▶ 박범계 : 지금 21대 국회 개원식조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원내 간에 합의가 돼서 이번 7월 임시국회에 대한 일정들이 주로 잡혔습니다. 개원식 일정이라든지 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 그리고 대정부 질문 그리고 본회의까지도 이달 말까지 정해져 있는데요.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수처장 후보 두 분의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국회의장의 일종의 임명, 위촉 권한이 국회의장에게 있고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야당에도 그러한 협조 요청 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야당이 국회의원을 갖고 있는 야당이 만약 거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은 위법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방법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 박범계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입법부작위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후속 3법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법, 국회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운영규칙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 만든 의무가 있는데 우리 김경래 기자님 지금 저한테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 아니시겠어요?

▷ 김경래 : 그렇죠.

▶ 박범계 : 일단 1차적으로는 강력한 원내 교섭을 해야 되고 또 대국민 호소도 저는 적극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만든 공수처법이니까요. 그것도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법부작위 또는 협조문을 이행하지 않는 것 그리고 국회의장의 어떤 후보추천위 구성에 대한 임명 및 위촉 권한의 침해 이런 등등을 가지고 한번 다른 대안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그런 심도 깊은 고민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고 그래서 안 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런 입장은 유효하신 건가요?

▶ 박범계 : 법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 야당의 기본적으로 공수처 후보 추천을 위한 2명의 추천 위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또는 추천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해서 최종적으로 대통령께 두 분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를 계속 파행 내지는 지연시키거나 이러한 사태가 계속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 또 입법부작위의 어떤 위헌적, 위법적 상태가 발생하는 것 이런 경우에는 대안으로서 여러 가지 관련 법에 개정도 저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정에 기반한 질문이라서 참 어려운 질문이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강행을 하게 되면 공수처라는 게 굉장히 중립성이 강력하게 요구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 박범계 : 맞습니다.

▷ 김경래 : 야당 없이 여당이 단독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단독으로 이게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공수처가 어떤 정치적인 편향이나 이런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이건 참 어려운 선택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 박범계 : 현재로서는 그 걱정을 할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출범을 정말로 염원하는 국민들의 지지와 기대 속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통과시킨 법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당이 그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하고 끝까지 출범 자체를 희망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수사의 독립성을 충분히 강고한 어떤 대안들은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야당이 지금 국회에 들어온다고 하니 이달 내에 법사위가 열리고 관련 법들이 개정이 되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추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력한 설득과 홍보랄까요? 그런 것이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혹시 이것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야당 몫을 통합당 몫을 비교섭단체한테 넘겨라, 차라리 이럴 거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 박범계 : 현재 공수처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박범계 : 개정이 되어야지 그래서 우리 김경래 기자께서 개정할 것이냐? 지금 자꾸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어쨌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이 오늘, 내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고 야당에서 협조를 안 하면 법 개정의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

▶ 박범계 : 열어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 와중에 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여당에서 뭔가 미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 박범계 : 그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장성근 변호사가 사퇴를 하게 됐는데, 이게 너무 출범에만 신경 쓰다가 오히려 내용, 그러니까 추천 위원 선정 과정에서 검증을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부실하게 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당연히 나오겠죠, 그렇죠?

▶ 박범계 : 네, 그 비판 충분히 수용을 하고요. 그래서 장 변호사께서도 즉각 후보추천위원 사임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법사위원들끼리 만날 예정인데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내일 야당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법사위도 계속 정상적으로 열릴 것인데 윤석열 총장 부른다고 야당이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 박범계 : 오늘 만나서 의사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백혜련 간사를 포함해서 저희들 법사위원들 만나서 야당이 들어온다고 하니 법사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지 등등의 법사위에 부르는 일, 이러한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절차적인 협조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은 다각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다 연계된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박범계 : 아직 그러한 야당의 요구가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 김경래 :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아니군요.

▶ 박범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외부적으로 언론에다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 박범계 : 그래서 아마 연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 일인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또 지금 법사위와 관련된 일이기도 한데 지금 박원순 시장 사망과 관련해서 지금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야당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 박범계 : 현재 어떻든 고인이 되셨고요. 지금 피해자분의 호소도 대리인 통해서 국민들께 전달이 됐고 상당히 엄중한 일이라고 보고 또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조사의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그 부분 조사가 경찰청에 의해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수사도 되는 것 같고 심지어 휴대폰 포렌식 절차도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과정들을 지켜본 뒤에 야당의 주장, 그 여부의 타당성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경찰의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서울시도 지금 진상조사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 차원,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의 진상규명 조사 이게 필요한 것인지 이 입장을 여쭤보고 싶네요.

▶ 박범계 : 글쎄요, 제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래 기자님께서 질문하는 그 취지에 맞게끔 제가 어떤 의견을 현재로서는 일단은 경찰청의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서울시청, 서울시 자체의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한다면 모를까, 현재 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론의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차원의 예를 들어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도 역시 같은 대답을 하시겠네요, 그렇죠?

▶ 박범계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검언유착 사건 이른바, 채널A 기자와 관련된 그 사건 수사 심의가 5곳이 신청을 했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정리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박범계 : 일단 첫째 수사 심의 제도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정말 혜택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제도의 효과가 수용이 되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주 먼 절차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일단 문제고요.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수사 심의 제도가 있는 이상은 신청이 있고 거기에 따른 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수사 심의와 관련해서 좀 제도적으로 손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거네요, 그렇죠?

▶ 박범계 :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모든 국민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검찰개혁의 제도로서 이것이 실효성 있게 작용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 김경래 : 시간 다 됐는데 한말씀만 더 여쭤볼게요. 공수처 출범, 이거 마지막 데드라인 이런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 박범계 :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이 공수처 제도 출범 자체를 협조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부정한다는 그러한 확정적인 판단이 선다면 저는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곧 온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곧 온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범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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