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조윤제 금통위원, 보유주식 전량 처분…금통위 참여”

입력 2020.07.15 (10:14) 수정 2020.07.1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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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내일(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사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7월 21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은 올해 4월 금통위원 취임 당시,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은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 적절성을 심사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때문에 5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돼 금리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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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0:14:37
    • 수정2020-07-15 10:23:57
    경제
주식 보유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에서 배제됐던 조윤제 금통위 위원이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처분해,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조윤제 금통위원이 보유주식 전량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조 위원은 내일(16일) 금통위 본회의에서 의결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인사혁신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조 위원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심사결과를 한국은행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조 위원은 위원회 결정에 따라 1개월 이내(7월 21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해 적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위원은 올해 4월 금통위원 취임 당시, 8개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가운데 금융주 등 5개사 주식을 이미 매각했지만, 비금융 중소기업 3개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은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 시한의 마지막 날인 5월 20일에 적절성을 심사해달라고 신청했고, 이 때문에 5월 28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에서 제척돼 금리 결정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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