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투표용지 찢고 난동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07.15 (10:55)
수정 2020.07.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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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주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광주 북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이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주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광주 북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이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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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대표 투표용지 찢고 난동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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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0:55:53
- 수정2020-07-15 10:55:55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때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길다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난동을 부린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주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주씨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10일 광주 북구 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고 이를 조사하던 선관위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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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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