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입력 2020.07.15 (11:04)
수정 2020.07.1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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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째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일(1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중 71%인 67만㎡를 평택시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내일(1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중 71%인 67만㎡를 평택시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내일(1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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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진·평택항 매립지 권한쟁의심판 내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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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1:04:56
- 수정2020-07-15 11:04:58
당진시와 경기 평택시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5년째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일(16일)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지난 2015년 당진·평택항 매립지 96만㎡ 중 71%인 67만㎡를 평택시 관할로 한 행정안전부 결정이 위법하다며 낸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 내일(16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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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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