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대형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 전면금지…벌금 300만 원

입력 2020.07.15 (11:18) 수정 2020.07.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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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행정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입니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 조치를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신호등'을 오늘부터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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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1:18:28
    • 수정2020-07-15 11:48:45
    경제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25일부터 전국 대형 해수욕장에서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행정조치 대상 대형 해수욕장은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 등 모두 21곳입니다.

해수부는 이용객이 많이 몰리고 있는 부산과 강원 등의 해수욕장에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이 조치를 우선 적용할 계획입니다

적용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이용객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알려주는 온라인 서비스인 '신호등'을 오늘부터 기존 10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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