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 정봉주 2심에 피해 주장 여성 다시 부른다…‘민국파’도 증인으로

입력 2020.07.15 (11:59) 수정 2020.07.1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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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재차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15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라며 "정 전 의원과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 수치심 때문이냐, 아니면 신분 노출 때문이냐"고 묻자, 검찰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증언하기가 피해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차폐막을 설치한 채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당일 정 전 의원의 일정에 동행했던 과거 측근 정대일 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민국파'라는 닉네임으로 정 전 의원 팬카페에서 활동했던 정 씨는 '정 전 의원과 호텔에 갔다'며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정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자극적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려던 차원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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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혐의’ 정봉주 2심에 피해 주장 여성 다시 부른다…‘민국파’도 증인으로
    • 입력 2020-07-15 11:59:50
    • 수정2020-07-15 12:48:12
    사회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를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재차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오늘(15일), 무고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여, 정 전 의원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을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다시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의견"이라며 "정 전 의원과의 관계를 비춰봤을 때 '차폐막'을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의원 측 변호인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가 "왜 비공개로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성적 수치심 때문이냐, 아니면 신분 노출 때문이냐"고 묻자, 검찰은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피해자이기 때문"이라며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증언하기가 피해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9월 16일 다음 재판을 열고, 차폐막을 설치한 채 피해 주장 여성에 대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당일 정 전 의원의 일정에 동행했던 과거 측근 정대일 씨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민국파'라는 닉네임으로 정 전 의원 팬카페에서 활동했던 정 씨는 '정 전 의원과 호텔에 갔다'며 성추행 의혹을 뒷받침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정 씨는 정 전 의원의 1심 재판에선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정 전 의원은 2018년 3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프레시안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자극적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방어하려던 차원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정 전 의원이 사건 당일 본인의 행적을 확인하려 노력한 점 등을 볼 때, 허위 사실을 유포하려는 고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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