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키성장·인지기능 향상 안마의자” 허위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입력 2020.07.15 (12:00) 수정 2020.07.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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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드러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출시 이후 2019년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카달로그 등에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에 대해선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레인마사지 효능 역시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자사 직원 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기재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피로 회복속도와 집중력 지속력, 기억력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바디프렌드의 임의적인 산출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일반 휴식과 비교했을 때 브레인마사지 인지기능 증가분을 브레인마사지를 받고 나서 인지기능이 향상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며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안마의자의 키성장과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과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해,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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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키성장·인지기능 향상 안마의자” 허위광고 바디프랜드 고발
    • 입력 2020-07-15 12:00:13
    • 수정2020-07-15 15:20:41
    경제
공정위가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성장과 인지기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자사 제품을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한 사실이 드러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 출시 이후 2019년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와 신문, 잡지, 카달로그 등에 키성장 효능과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에 대해선 실증한 적이 없으며, 스스로도 키성장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키성장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레인마사지 효능 역시 바디프랜드가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직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결과"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는 자사 직원 25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했지만, 연구계획서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기재해, 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지 않고 임상 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뇌피로 회복속도와 집중력 지속력, 기억력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바디프렌드의 임의적인 산출결과이고, 이 과정에서 일반 휴식과 비교했을 때 브레인마사지 인지기능 증가분을 브레인마사지를 받고 나서 인지기능이 향상된 것처럼 광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 "바디프랜드가 '특허 획득, 임상시험 입증, SCI급 논문게재 등을 강조하며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에게 안마의자의 키성장과 인지기능향상 효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과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외모와 학습능력을 이용해 소비자를 오인시킨 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등 가장 엄중한 조처를 해,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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