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 첫 재판‥살인 혐의 부인

입력 2020.07.15 (13:12) 수정 2020.07.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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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안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의 변호인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 43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뛰지는 않았고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이 아니라 가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가락에 쬐었다"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다른 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녹화영상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녹화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한 뒤 다음달 19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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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 첫 재판‥살인 혐의 부인
    • 입력 2020-07-15 13:12:38
    • 수정2020-07-15 14:09:11
    사회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안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의 변호인 측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늘(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의붓어머니 43살 A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둔 가방 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뛰지는 않았고 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을 가방 안이 아니라 가방 밖으로 나온 피해자의 손가락에 쬐었다"며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다른 자녀들이 경찰에서 진술한 녹화영상이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녹화영상을 증거로 채택해 검토한 뒤 다음달 19일 2차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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