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조사 착수…담당 조사관 배정
입력 2020.07.15 (14:00)
수정 2020.07.1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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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5일)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이라 피해 당사자가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 있으며 인권위가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5일)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이라 피해 당사자가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 있으며 인권위가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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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박원순 성추행 의혹’ 진정 조사 착수…담당 조사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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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4:00:39
- 수정2020-07-15 14:02:25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에 대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5일)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이라 피해 당사자가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 있으며 인권위가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5일)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을 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앞서 사준모는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조치를 내려달라고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다만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이라 피해 당사자가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수 있으며 인권위가 내용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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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우 기자 kbs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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