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박상학, 통일부에 의견서 제출…“법인 취소 철회돼야”

입력 2020.07.15 (15:41) 수정 2020.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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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의견 제출 마감일인 오늘(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인 설립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며,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의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설립허가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청문에 박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았고,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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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5:41:14
    • 수정2020-07-15 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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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을 살포해온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습니다.

박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박 대표가 의견 제출 마감일인 오늘(15일)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통일부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의견서에서 "북한 지역에 전단과 책자 등을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인 실상과 만행,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법인 설립 목적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대북전단 살포는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며, 15년간 지속해 일반 국민과 국제사회가 익히 알고 있었던 일이라는 점에서 "이제 와서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사유로 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전단 보내기 활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의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서 보장돼야 한다"며 "설립허가 취소는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법·부당하며 위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실시한 청문에 박 대표가 참석하지 않자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의견서를 받았고, 의견서 등을 종합 검토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북한이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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