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의붓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 첫 재판…살인 혐의 부인
입력 2020.07.1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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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모(41)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1일 정오 쯤 동거남의 아들 A(9)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 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 모(41) 씨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 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B 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B 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 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 쯤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 씨와 살았지만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모(41)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1일 정오 쯤 동거남의 아들 A(9)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 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 모(41) 씨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 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B 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B 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 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 쯤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 씨와 살았지만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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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의붓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사망’ 첫 재판…살인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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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6:03:57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모(41)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1일 정오 쯤 동거남의 아들 A(9)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 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 모(41) 씨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 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B 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B 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 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 쯤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 씨와 살았지만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15일 오전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상습 아동학대·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성 모(41)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다른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1일 정오 쯤 동거남의 아들 A(9) 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A군은 가방에 잇따라 갇힌 지 7시간 가량 뒤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에 숨을 거뒀습니다.
한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와 경남여성변호사회는 1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아동복지법상 상습학대 혐의로 성 모(41) 씨를 추가 고발했습니다.
두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성 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 B 군도 나무로 된 매를 사용해 수시로 학대했다'며 'B 군이 발바닥을 맞아 새끼발가락에 멍이 들었고 성 씨가 휘두르는 매를 피하자 허공을 가른 매가 벽에 구멍을 낸 적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B 군은 숨진 형과 함께 2018년 11월 쯤부터 지난해 4월까지 6개월 정도 친아버지, 성 씨와 살았지만 지금은 친모가 돌보고 있습니다.
두 단체의 기자회견 현장을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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