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10대 징역형
입력 2020.07.15 (17:46)
수정 2020.07.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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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와 119에 다섯 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신고해 공권력 낭비로 이어졌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과 군 인력 등 7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7시간 뒤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결국 범행 11일 만에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와 119에 다섯 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신고해 공권력 낭비로 이어졌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과 군 인력 등 7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7시간 뒤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결국 범행 11일 만에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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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옥마을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1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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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7:46:13
- 수정2020-07-15 17:50:52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를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와 119에 다섯 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신고해 공권력 낭비로 이어졌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과 군 인력 등 7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7시간 뒤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결국 범행 11일 만에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전주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16살 A 군에 대해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2와 119에 다섯 차례나 목소리를 바꿔가며 허위신고해 공권력 낭비로 이어졌다며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3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해 경찰과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하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신고 당시 경찰과 군 인력 등 70여 명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하고 수색에 나섰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7시간 뒤 또 다른 허위신고를 했고, 결국 범행 11일 만에 이를 추적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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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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