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항소 패소…강제 철거 가능성

입력 2020.07.15 (17:56) 수정 2020.07.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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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 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99%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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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항소 패소…강제 철거 가능성
    • 입력 2020-07-15 17:56:22
    • 수정2020-07-15 18:41:11
    사회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 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99%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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