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항소 패소…강제 철거 가능성
입력 2020.07.15 (17:56)
수정 2020.07.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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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 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99%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99%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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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명도소송 항소 패소…강제 철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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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17:56:22
- 수정2020-07-15 18:41:11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 개발 조합 측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의 사랑제일교회가 낸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99%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대해 불복한다며 전광훈 목사 등 5명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 및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 측은 지난해 11월 전 목사 등 5명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어 지난 5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전 목사 등은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 5월 말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과 항소를 제기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번 항소가 기각되면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강제 철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달 5일과 22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두 차례 명도집행을 시도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있는 성북구 장위10구역은 재개발로 99%의 주민들이 이주한 상태입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정손실 등의 이유로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책정한 82억의 7배에 달하는 563억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회 측은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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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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