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성장” 바디프랜드…허위·과장광고로 고발

입력 2020.07.15 (18:23) 수정 2020.07.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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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 의자를 팔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사실도 드러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 제품이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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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 성장” 바디프랜드…허위·과장광고로 고발
    • 입력 2020-07-15 18:26:22
    • 수정2020-07-15 1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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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용 안마 의자를 팔며 허위·과장 광고를 한 바디프랜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2천2백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한 사실도 드러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습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자사 제품이 키 성장과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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