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0.07.15 (18:23) 수정 2020.07.15 (18: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천5백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병헌 전 의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20-07-15 18:27:15
    • 수정2020-07-15 18:28:30
    통합뉴스룸ET
한국e스포츠협회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병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오늘 전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뇌물 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만 원, 직권 남용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추징금 2천5백만 원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