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 발의 잇따라

입력 2020.07.15 (18:52) 수정 2020.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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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15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직전 총선 투표율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오늘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소환 투표 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민소환 투표에 발의된 의원은 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주민·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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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국회의원 국민소환 법안 발의 잇따라
    • 입력 2020-07-15 18:52:39
    • 수정2020-07-15 20:00:42
    정치
여권에서 국회의원을 국민소환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오늘(15일)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지역구·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처럼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직전 총선 투표율 15% 이상의 청구가 있으면 국민소환 투표를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오늘 비슷한 내용의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국민소환 투표 시 유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국민소환이 확정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국민소환 투표에 발의된 의원은 투표 결과 공표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소환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도 '국회의원의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도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박주민·김병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도 국민소환제를 대표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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