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성 불법 촬영’ 혐의 종근당 회장 장남 기소

입력 2020.07.15 (19:12) 수정 2020.07.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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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3명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3km를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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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7-15 19:12:19
    • 수정2020-07-15 20:00:16
    사회
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 모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이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여성 3명의 신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SNS에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월 술에 취해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3km를 운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현재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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