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결론…금감원 판단 뒤집혀

입력 2020.07.15 (19:37) 수정 2020.07.1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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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KT&G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금융위의 추가 의결 없이 증선위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앞서 이 사안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증선위에 보고했습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KT&G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이 이에 따라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도 오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보조금으로 계상한 비상장 제조업체 네덱 역시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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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KT&G 분식회계 ‘고의성 없다’ 결론…금감원 판단 뒤집혀
    • 입력 2020-07-15 19:37:51
    • 수정2020-07-15 19:56:52
    경제
KT&G의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인수와 관련해 불거졌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15일) 정례회의를 열고 KT&G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안건들에 대해 고의성이 없는 '중과실'로 판단했습니다.

증선위는 KT&G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2개월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5억 원 이하의 제재는 금융위의 추가 의결 없이 증선위 단계에서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앞서 이 사안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리고 증선위에 보고했습니다.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이 날 경우 검찰 통보와 임원 해임 통보 등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금감원 원안을 뒤집었고, 이 같은 판단은 증선위에서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KT&G가 수년간 적자를 기록한 인도네시아 담배회사 트리삭티를 인수하는 것과 관련해 부실 실사 등의 의혹을 제기했고, 금감원이 이에 따라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증선위는 이 밖에도 오늘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에이앤티앤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과 임원 면직 권고, 과징금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수관계 법인에서 조달한 자금을 부채가 아닌 보조금으로 계상한 비상장 제조업체 네덱 역시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2년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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