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사기 행각 벌인 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입력 2020.07.15 (21:48) 수정 2020.07.1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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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송 의뢰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하던중 빚을 지게되자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의 건물을 인수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모두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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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억 사기 행각 벌인 변호사 사무장 징역 10년
    • 입력 2020-07-15 21:48:50
    • 수정2020-07-16 15:30:35
    뉴스9(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수십억 원 상당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50살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소송 의뢰인들을 상대로 자금을 융통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 사채놀이를 하던중 빚을 지게되자 "의료재단과 함께 포항의 건물을 인수한다"고 속여 10명으로부터 모두 70여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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