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보상 기준 등 형평성 안 맞아”
입력 2020.07.15 (22:08)
수정 2020.07.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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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강원도의원은 오늘(15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간 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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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소음보상법, 보상 기준 등 형평성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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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5 22:08:12
- 수정2020-07-15 22:08:14
한창수 강원도의원은 오늘(15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간 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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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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