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소음보상법, 보상 기준 등 형평성 안 맞아”

입력 2020.07.15 (22:08) 수정 2020.07.1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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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수 강원도의원은 오늘(15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간 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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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소음보상법, 보상 기준 등 형평성 안 맞아”
    • 입력 2020-07-15 22:08:12
    • 수정2020-07-15 22:08:14
    뉴스9(춘천)
한창수 강원도의원은 오늘(15일), 강원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국방부가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보상 기준이 민간항공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고 민간 시설 설치 제한 규정도 과도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용 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하고, 인근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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