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사업자에 이미 안내”…알면서도 쉬쉬?

입력 2020.07.15 (22:17) 수정 2020.07.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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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감귤원 태양광 '개발부담금' 관련 속보입니다.

농민들은 사업진행 4년 동안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제주시는 2018년 첫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부터 사업 시행자 측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부진한 인허가 절차로 농사도 못 짓다가 사업 시작 4년 만에 75곳의 발전소가 준공된 감귤원 태양광사업.

이번엔 수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박 모 씨/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자 : "(개발부담금 내용을) 공사 완공 후에 도청에서 고지된 이후에 토지주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 모 씨/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자 : "개발부담금 얘기를 들었으면 아예 시작 안 했을 거고,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농민들의 공통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귤원 태양광 사업은 주식회사 제주감귤태양광이 농가들의 토지를 빌린 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나온 일정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업무까지 맡아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도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몰랐던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사업자 측이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당시 제주시에서 사업자 측에 알렸던 안내문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지목이 변경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승호/제주시 도시계획과 팀장 : "(개발행위) 허가 안내 조건에 명기해서 문서로 또는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안내가 이뤄졌어야."]

주식회사 제주감귤태양광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연락하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관계자/음성변조 : "(개발부담금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 농민들한테 공지를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법무팀 쪽에서 연락할 겁니다."]

관련 법상 개발부담금은 토지주가 내도록 돼 있지만, 사업 시행자로부터 안내받은 적 없다는 농민들,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책임 논란에서 사업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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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발부담금 사업자에 이미 안내”…알면서도 쉬쉬?
    • 입력 2020-07-15 22:17:35
    • 수정2020-07-15 22:28:25
    뉴스9(제주)
[앵커] 감귤원 태양광 '개발부담금' 관련 속보입니다. 농민들은 사업진행 4년 동안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사업 시행자로부터 들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데요. 제주시는 2018년 첫 개발행위허가를 내줄 때부터 사업 시행자 측에 개발부담금에 대해 안내했다는 입장입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지부진한 인허가 절차로 농사도 못 짓다가 사업 시작 4년 만에 75곳의 발전소가 준공된 감귤원 태양광사업. 이번엔 수천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입니다. [박 모 씨/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자 : "(개발부담금 내용을) 공사 완공 후에 도청에서 고지된 이후에 토지주가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고 모 씨/감귤원 태양광사업 참여자 : "개발부담금 얘기를 들었으면 아예 시작 안 했을 거고, 사기당한 기분이 듭니다."] 농민들의 공통점,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부담금에 대해 한 번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감귤원 태양광 사업은 주식회사 제주감귤태양광이 농가들의 토지를 빌린 뒤,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해 나온 일정 수익을 20년 동안 보장해주는 방식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태양광발전소 인허가 업무까지 맡아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 측도 개발부담금 부과 사실을 몰랐던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사업자 측이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를 받기 시작한 건 2018년. 당시 제주시에서 사업자 측에 알렸던 안내문입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지목이 변경되면 개발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지승호/제주시 도시계획과 팀장 : "(개발행위) 허가 안내 조건에 명기해서 문서로 또는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토지주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안내가 이뤄졌어야."] 주식회사 제주감귤태양광 측의 해명을 듣기 위해 대표에게 연락하고, 사무실을 찾았지만 답변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사업 시행자 관계자/음성변조 : "(개발부담금 내용을 알고 계셨을 텐데 농민들한테 공지를 안 하신 이유가 (뭔가요?)) 우리 법무팀 쪽에서 연락할 겁니다."] 관련 법상 개발부담금은 토지주가 내도록 돼 있지만, 사업 시행자로부터 안내받은 적 없다는 농민들,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 부과 책임 논란에서 사업자 측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양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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