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 ‘논란’

입력 2020.07.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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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설치한 가건물식 선별진료소를 놓고 취득세 1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한 데 대해 '황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세금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현행 지방세법과 제주도 조례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며, 조례 개정이 늦어질 경우 세금 감면 소급이나 환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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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취득세 부과 ‘논란’
    • 입력 2020-07-15 22:18:13
    뉴스9(제주)
제주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설치한 가건물식 선별진료소를 놓고 취득세 100만 원을 내라고 통보한 데 대해 '황당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제주도는 세금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벽이 있고 지붕이 있는 가건물을 1년 이상 사용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하는데, 공교롭게도 현행 지방세법과 제주도 조례에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한 세금 감면 조항이 없어 이 같은 상황이 빚어졌다며, 조례 개정이 늦어질 경우 세금 감면 소급이나 환급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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