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 첫 재판…“살인 인정 못해”

입력 2020.07.15 (22:20) 수정 2020.07.1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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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습학대한 건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반하는 다른 자녀들의 진술 녹화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가 아이를 감금한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도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까지 넣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상습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가방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뛰지 않았고, 드라이기 바람도 가방 안이 아니라 가방 밖으로 빠져 나온 아이의 손을 향해 쬐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A씨의 친자녀 2명이 "엄마가 시켜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하고 진술녹화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측은 이 의붓어머니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일부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다 제지받기도 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그(가방) 위에 올라가서 (자녀까지 합해) 160kg의 몸무게로 도합... 눌렀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숨진 어린이의 친동생도 A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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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어린이 가방 감금 살인’ 첫 재판…“살인 인정 못해”
    • 입력 2020-07-15 22:20:52
    • 수정2020-07-15 22:21:30
    뉴스9(대전)
[앵커]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 안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피고인 측은 상습학대한 건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는데요. 검찰은 이에 반하는 다른 자녀들의 진술 녹화영상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9살 어린이를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의붓어머니 A씨.  검찰은 A씨가 아이를 감금한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고, 숨쉬기 힘들다고 호소하는데도 가방 안으로 헤어드라이기의 뜨거운 바람까지 넣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상습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가방 위에 올라가긴 했지만 뛰지 않았고, 드라이기 바람도 가방 안이 아니라 가방 밖으로 빠져 나온 아이의 손을 향해 쬐었다"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함께 있었던 A씨의 친자녀 2명이 "엄마가 시켜 가방 위에 올라가 뛰었다"는 진술을 했다고 반박하고 진술녹화영상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재판에서 검찰측은 이 의붓어머니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습니다.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다른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일부 방청객은 재판이 끝난 뒤 법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욕설을 하다 제지받기도 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그(가방) 위에 올라가서 (자녀까지 합해) 160kg의 몸무게로 도합... 눌렀다는 것은 누구나 봐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요?"]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숨진 어린이의 친동생도 A씨로부터 학대받은 정황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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