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도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7.16 (18:17) 수정 2020.07.1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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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섭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관 다수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계속되자 어머니가 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하자고 해 진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절차에 관여한 이런 사실을 토론회에서 숨겼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관 다수는 당시 이 지사 발언이 상대 후보자 질문 등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든 건을 처벌하려다가는 자칫 토론장에서의 공방을 통해 후보 자질을 검증하려는 토론의 의미가 무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운동의 자유와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섭니다.

그러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5명은 이에 반대해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이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라 친형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란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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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도지사직 유지…대법, 무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0-07-16 18:19:34
    • 수정2020-07-16 18:26:29
    통합뉴스룸ET
[앵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토론회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섭니다.

대법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면서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쟁점이 됐던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대법관 다수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고 묻자 그런 일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이 계속되자 어머니가 형의 정신질환을 보건소에 확인하자고 해 진단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절차에 관여한 이런 사실을 토론회에서 숨겼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이 지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오늘 대법관 다수는 당시 이 지사 발언이 상대 후보자 질문 등에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로,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모든 건을 처벌하려다가는 자칫 토론장에서의 공방을 통해 후보 자질을 검증하려는 토론의 의미가 무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운동의 자유와 후보자 토론회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에섭니다.

그러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가운데 5명은 이에 반대해 당시 이 지사의 발언이 단순히 부인한 게 아니라 친형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거란 소수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된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해 당선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오늘 대법원 판단으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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