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지급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대법 “통상임금 해당”

입력 2020.07.19 (14:26) 수정 2020.07.1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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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승무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 어학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사아나항공 직원 A 씨 등은 외국어 어학자격에 따라 매월 1~3만 원씩 지급되는 어학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시험 성적에 따라 어학 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도 어학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외국인 고객 응대 등 업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한 업무로 볼 수 있다"라며 "외국어 어학 자격등급 유무 및 수준에 따라, A 씨 등이 회사에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협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어학 수당이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나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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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지급 국제선 승무원 어학 수당’…대법 “통상임금 해당”
    • 입력 2020-07-19 14:26:58
    • 수정2020-07-19 14:36:48
    사회
국제선 승무원에게 매달 같은 금액으로 지급된 어학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아시아나항공 직원 2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사아나항공 직원 A 씨 등은 외국어 어학자격에 따라 매월 1~3만 원씩 지급되는 어학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시험 성적에 따라 어학 수당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2심도 어학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부분에 관한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르게 봤습니다.

대법원은 "국제선 승무원으로 근무했다면 외국인 고객 응대 등 업무는 소정근로시간에 통상 제공한 업무로 볼 수 있다"라며 "외국어 어학 자격등급 유무 및 수준에 따라, A 씨 등이 회사에 제공하는 외국인 고객 응대 등 근로의 질이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협약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어학 수당이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나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의 노동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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