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영장심사 종료…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20.07.19 (17:16) 수정 2020.07.1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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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57살 정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신발을 던진 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정 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습니다.

정 씨는 이 글에서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m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는 신발을 던진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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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50대, 영장심사 종료…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입력 2020-07-19 17:16:20
    • 수정2020-07-19 17:16:53
    사회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50대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19일)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진철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약 두 시간 동안 57살 정 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 씨는 '신발을 던진 게 사전에 계획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정 씨의 법률지원을 맡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의 김태훈 변호사는 정씨가 작성한 최후발언을 취재진 앞에서 대독했습니다.

정 씨는 이 글에서 "만일 신발투척 퍼포먼스 당사자가 구속된다면 그 재판부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헌법적 가치를 버린 종북좌파의 충견일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6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씨는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몇m 옆에 떨어져 문 대통령이 신발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정 씨는 신발을 던진 이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가짜 평화를 외치고 경제를 망가뜨리면서 반성도 없고 국민을 치욕스럽게 만들어 (대통령도 치욕을) 직접 느껴보라고 신발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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