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고발
입력 2020.07.19 (21:36)
수정 2020.07.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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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남성 A 씨를 어제(18일)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해시는 A씨가 지난 11일 입국한 뒤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17일 전담 공무원의 불시 점검으로 무단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즉시 재검사를 실시해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A씨가 지난 11일 입국한 뒤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17일 전담 공무원의 불시 점검으로 무단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즉시 재검사를 실시해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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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무단 이탈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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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9 21:36:25
- 수정2020-07-19 21:36:27
김해시는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40대 남성 A 씨를 어제(18일)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해시는 A씨가 지난 11일 입국한 뒤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하지만, 지난 17일 전담 공무원의 불시 점검으로 무단 외출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해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즉시 재검사를 실시해 최종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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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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