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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거부하던 환자 추락사…“병원 배상 책임 없어”
입력 2020.07.19 (21:36) 수정 2020.07.20 (15:19) 뉴스9(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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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 A씨가 목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돌발 행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던 중 이동식 목욕 침대를 잡고 흔들다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 골절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6개월 뒤 숨졌고 유족들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 목욕 거부하던 환자 추락사…“병원 배상 책임 없어”
    • 입력 2020-07-19 21:36:44
    • 수정2020-07-20 15:19:30
    뉴스9(울산)
울산지법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70대 환자 A씨가 목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돌발 행동으로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병원의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17년 11월 간병사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하던 중 이동식 목욕 침대를 잡고 흔들다 잠금장치가 풀리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경추 골절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아왔지만 6개월 뒤 숨졌고 유족들은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