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 부과…62억 원↑
입력 2020.07.19 (21:38)
수정 2020.07.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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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5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에 따른 재산세 15억 원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5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에 따른 재산세 15억 원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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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정기분 재산세 1,578억 원 부과…6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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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19 21:38:36
- 수정2020-07-20 15:39:15
울산시가 부과한 올해 정기분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에 부과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1,578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신고리원전 4호기 준공에 따른 재산세 15억 원 부과와 개별주택가격 상승, 건물 신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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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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