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시세 80%’…비영리단체가 짓는 ‘사회주택’ 공급된다

입력 2020.07.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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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비영리단체가 주택공급하는 '사회주택'
정부 주택 공급확대 고심…대안 떠올라
공공이 토지 매입해 사업자에게 임대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정부가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이른바 '투기 자산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급 확대 대안으로 '사회주택' 관심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주택'은 쉽게 말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비영리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한 값으로 빌려주면, 민간 사업자가 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내외의 임대료로 시민들에게 수십년간 임대해주는 제도다.


'사회주택' 방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즉, 지자체 입장에서는 토지는 임대하지만 주택을 직접 짓지 않고 비영리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민간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르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저가에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더 낮출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인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의 80% 수준인 낮은 임대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사회주택’ 사업 경기도 기자회견(7월 21일)‘사회주택’ 사업 경기도 기자회견(7월 21일)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발표…10월 시범사업

이러한 '사회주택' 사업을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업자인 비영리 단체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가능한 단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다.


일단 경기도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공공이 매입해 해당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임대한다. 이른바 '토지임대부방식'이다.

이렇게 임대된 토지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짓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임대까지 책임진다.

무주택자에게 60%, 특별공급 40%

경기도는 우선 '사회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사회주택'의 취지에 맞게 시세의 80% 이하다.

전용면적이 세대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은 전용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無)장애 설계, 이른바 '배리어 프리' 설계를 20% 이상 적용한다. '사회주택'에 장기 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민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소 단위는 50세대 이상,오는 10월부터 공모

'사회주택'의 최소 단위는 50세대다. 경기도는 사업예정지 발굴과 입주의망자, 참여 사회적 경제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1곳당 토지 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 등 120억 내외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공공지원은 60억원 정도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토지매입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입주희망자 `사회적 협동조합` 가입해야

이러한 경기도의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해 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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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료 시세 80%’…비영리단체가 짓는 ‘사회주택’ 공급된다
    • 입력 2020-07-21 15:05:35
    취재K
비영리단체가 주택공급하는 '사회주택' <br />정부 주택 공급확대 고심…대안 떠올라 <br />공공이 토지 매입해 사업자에게 임대 <br />임대료, 시세의 80% 수준
정부가 유휴부지 개발 등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새로 공급되는 주택이 이른바 '투기 자산화'하는 것을 막는 것이 관건이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묘안을 만들어내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공급 확대 대안으로 '사회주택' 관심

이러한 가운데 '사회주택'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주택'은 쉽게 말해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고 비영리 민간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저렴한 값으로 빌려주면, 민간 사업자가 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시세의 80% 내외의 임대료로 시민들에게 수십년간 임대해주는 제도다.


'사회주택' 방식은 공공이 직접 주택을 짓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공임대주택과는 차별화된다. 즉, 지자체 입장에서는 토지는 임대하지만 주택을 직접 짓지 않고 비영리 민간 사업자가 주택을 건축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민간이 토지를 직접 매입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민간임대주택과 다르다. '사회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저가에 임대하기 때문에 임대료를 시세보다 더 낮출 수 있다.

실거주 목적인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는 시세의 80% 수준인 낮은 임대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다.

‘사회주택’ 사업 경기도 기자회견(7월 21일)
경기도, '사회주택' 공급 발표…10월 시범사업

이러한 '사회주택' 사업을 경기도가 올해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형 사회주택'은 토지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매입해 임대하고 건축물은 사업자인 비영리 단체가 공급하는 방식이다.

'사회주택' 사업에 참여가능한 단체는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주체다.


일단 경기도는 시범사업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사회적 경제주체가 희망 토지를 제안하면 이를 공공이 매입해 해당 사업자에게 30년 이상 임대한다. 이른바 '토지임대부방식'이다.

이렇게 임대된 토지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을 짓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 관리하고 임대까지 책임진다.

무주택자에게 60%, 특별공급 40%

경기도는 우선 '사회주택'의 60% 이하는 일반공급으로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40%는 장애인, 저소득층, 1인 가구, 고령자 등에게 특별공급할 계획이다. 임대료는 '사회주택'의 취지에 맞게 시세의 80% 이하다.

전용면적이 세대당 60㎡ 이하, 공동체 공간은 전용면적의 1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체 공간의 용도는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또,장애인과 고령자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無)장애 설계, 이른바 '배리어 프리' 설계를 20% 이상 적용한다. '사회주택'에 장기 거주하면서 고령화하는 입주민들이 주택의 물리적 조건때문에 이주하거나 활동의 제약을 받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최소 단위는 50세대 이상,오는 10월부터 공모

'사회주택'의 최소 단위는 50세대다. 경기도는 사업예정지 발굴과 입주의망자, 참여 사회적 경제주체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중이다. 사전조사가 마무리되면 오는 10월 민간제안 방식으로 공모를 진행한다.

총 사업비는 1곳당 토지 매입비 52억 원, 건설비 68억 원 등 120억 내외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공공지원은 60억원 정도다.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토지매입비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 사회적 경제기금에서 융자할 계획이다.

입주희망자 `사회적 협동조합` 가입해야

이러한 경기도의 '사회주택'에 입주하려면 사회적 협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 조합에 가입해 주택 설계에도 참여하고 입주 전부터 협동조합 내 다양한 공동체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동생활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회주택 시범사업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사회주택이 기존 공공임대 주택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도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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