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픽] ‘불멸의 이순신’ 외

입력 2020.07.21 (19:58) 수정 2020.07.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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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백상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오늘의 기워드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대활약을 다룬 KBS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4백여 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순신이 장군이 계속 거론되는 걸 보면 정말 '불멸의 이순신'이 맞나봅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이순신도 관노와 잤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 건데요.

난중일기에서 백의종군 당시 '저녁에 여산 관노의 집에서 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두고 쓴 글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크게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산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어제(21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순신 명예훼손' 발언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잤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니냐며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4백여년 전 조선 시대 역사 속 위인이 대한민국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요즘 사람인냥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처음에는 멋쩍게 웃다가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이순신 관노' 게시글로 화가 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후손인 덕수이씨 대종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동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선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순신 전문가인 노승석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중일기는 물론 어느 기록에도 이순신 장군이 노비나 기생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관노의 집에서 잤다는 거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전문가도 이순신 장군은 꿈속에서도 미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걸 일기에까지 기록한 인물이라며 이순신 장군 편을 들었습니다.

[앵커]

이순신 장군과 그의 일대기가 뜬금없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기자]

네, 먼저 해당 게시글을 쓴 누리꾼에게 직접 의도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물며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며 박 전 시장 편을 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텐데요.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역사적 위인도 그랬다'며 '그럴 수도 있는 일'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씁쓸한 일인데요.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순신으로 '물타기'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4백여년 전 위인까지 끌어와 갑론을박하는 우리 모습을 정작 그 이순신 장군이 본다면 뭐라고 말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다음 키워드, '선 넘는 아이들'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표현 주로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로 쓰이죠.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낮 시간대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을 나아갑니다.

옆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오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보니 이 아이, 따라 달려오면서 차 뒷부분을 계속 두드립니다.

뭐하는 건가 싶으실텐데 이게 요즘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립니다.

어린이들이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두드리고 또 부딪히는 걸 말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오히려 어린이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차를 위협하거나 부딪히는 행위가 일종의 놀이처럼 자리잡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걸 역으로 놀리거나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선을 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앞서 보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나도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

이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민식이법 놀이'로 의심되는 상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이러면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의 부작용이 하나 늘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화된 처벌로 그 취지와 상관 없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악법 논란까지 나오던 민식이법이 또 다른 공격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자]

네, 문제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민식이법 놀이겠죠.

민식이법 놀이를 이유로 민식이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보다 민식이법이 제 취지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의 이런 행동이 사실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건 물론 어른들의 몫이구요.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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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픽] ‘불멸의 이순신’ 외
    • 입력 2020-07-21 19:58:05
    • 수정2020-07-21 19:58:07
    뉴스7(대전)
[앵커] 주요 이슈를 골라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보도국 백상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네, 오늘의 기워드 '불멸의 이순신'입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대활약을 다룬 KBS드라마의 제목이기도 했었죠. 그런데 4백여 년이 지난 요즘에도 이순신이 장군이 계속 거론되는 걸 보면 정말 '불멸의 이순신'이 맞나봅니다.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 이후 '이순신도 관노와 잤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진 건데요. 난중일기에서 백의종군 당시 '저녁에 여산 관노의 집에서 잤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두고 쓴 글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크게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다. 아산이 지역구인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입니다. 이 의원이 어제(21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순신 명예훼손' 발언을 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잤다는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 아니냐며 수사할 용의가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4백여년 전 조선 시대 역사 속 위인이 대한민국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요즘 사람인냥 등장한 순간이었습니다. 김 후보자, 처음에는 멋쩍게 웃다가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이순신 관노' 게시글로 화가 난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죠? [기자] 네, 이번에는 이순신 장군 후손인 덕수이씨 대종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이순신 장군이 관노와 동침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니, 선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실제로 이순신 전문가인 노승석 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중일기는 물론 어느 기록에도 이순신 장군이 노비나 기생과 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 장군이 관노의 집에서 잤다는 거지 잠자리를 함께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다른 전문가도 이순신 장군은 꿈속에서도 미인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걸 일기에까지 기록한 인물이라며 이순신 장군 편을 들었습니다. [앵커] 이순신 장군과 그의 일대기가 뜬금없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걸까요? [기자] 네, 먼저 해당 게시글을 쓴 누리꾼에게 직접 의도를 묻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물며 "이순신 장군도 그랬다"며 박 전 시장 편을 들려는 의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텐데요. 박 전 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역사적 위인도 그랬다'며 '그럴 수도 있는 일'쯤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아직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씁쓸한 일인데요.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이순신으로 '물타기'를 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4백여년 전 위인까지 끌어와 갑론을박하는 우리 모습을 정작 그 이순신 장군이 본다면 뭐라고 말하실지 궁금합니다. [앵커] 네, 다음 키워드는 뭔가요? [기자] 다음 키워드, '선 넘는 아이들'입니다. 선을 넘는다는 표현 주로 정도가 지나치다는 의미로 쓰이죠.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낮 시간대 차량 한 대가 아파트 단지 안을 나아갑니다. 옆에서 한 아이가 걸어 나오는데요. 후방 카메라를 보니 이 아이, 따라 달려오면서 차 뒷부분을 계속 두드립니다. 뭐하는 건가 싶으실텐데 이게 요즘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립니다. 어린이들이 스쿨존을 지나가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두드리고 또 부딪히는 걸 말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되면서 오히려 어린이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차를 위협하거나 부딪히는 행위가 일종의 놀이처럼 자리잡는 겁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단 사고가 나면 큰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는 걸 역으로 놀리거나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야말로 선을 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기자] 네,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앞서 보신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나도 '민식이법 놀이'를 당했다. 이런 게시글이 많이 올라오는데요.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민식이법 놀이'로 의심되는 상황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건 분명해보입니다. 이러면서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민식이법의 부작용이 하나 늘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화된 처벌로 그 취지와 상관 없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악법 논란까지 나오던 민식이법이 또 다른 공격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그럼 어떻게 해야할까요? [기자] 네, 문제는 민식이법이 아니라 민식이법 놀이겠죠. 민식이법 놀이를 이유로 민식이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주장보다 민식이법이 제 취지에 맞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전문가들은 초등학생들의 이런 행동이 사실상 범죄에 해당한다며 교육당국과 학부모들의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의적으로 차에 뛰어드는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야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어린이들을 인도하는 건 물론 어른들의 몫이구요.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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