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K]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환자 거부…“의무기록도 뒤바뀌어”

입력 2020.07.21 (20:13) 수정 2020.07.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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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경남 유일의 소아응급전문센터를 갖췄습니다.

경남에서 중증이거나 1초가 급한 어린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수술한 동희 군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동희 군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의무기록지가 뒤늦게 수정됐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은 병원을 그만두거나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김동희 군이 기침하면서 목에서 피를 쏟아냈던 새벽.

당시, 당직 의사는 양산부산대병원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고, 119구급대는 발생 5분여 만에 도착해 동희 군을 태웠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과 의료진까지 갖춰진 경남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동희 군을 태운 119구급대 도착 6분 남짓 앞두고 환자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119대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이송 담당 119대원/음성변조 : "저희도 (당시 상황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했던 애였기 때문에, 왜 안 받았는 지 이해가 안 갔죠.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동희 군이 지난해 10월 11일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입니다.  

수술과 간호 기록 등이 적혀있는 25장 분량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 22일 가족들이 병원 측에 수술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1주일이 지난 29일에는 의무기록지가 28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견돼 다시 전신 마취했다, 수술 뒤 출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등이 추가됐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에 대한 의무기록지가 18일 만에 달라진 겁니다.  

당시 수술실에 들어간 집도의와 주치의 등 의사 3명은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거나 부산 본원으로 발령났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어머니 : “(문제를 제기하니까 의무기록지가) 추가 기재가 됐더라고요. 재마취를 했고, 출혈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 있었던 의사와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KBS가 당시 수술한 집도의를 찾아갔지만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고 김동희 군 집도의/음성변조 : "지금 당장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의논을 해보고 가타부타 여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

유족들은 울산지검에 집도의와 주치의, 양산부산대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KBS 취재 요청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조형수/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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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K] ‘권역응급의료센터’가 환자 거부…“의무기록도 뒤바뀌어”
    • 입력 2020-07-21 20:13:03
    • 수정2020-07-21 20:27:35
    뉴스7(창원)
[앵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이자 경남 유일의 소아응급전문센터를 갖췄습니다. 경남에서 중증이거나 1초가 급한 어린 환자를 수용해야 하는 곳이죠.  그런데 수술한 동희 군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병원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동희 군의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의무기록지가 뒤늦게 수정됐고, 수술에 참여한 의사 3명은 병원을 그만두거나 부산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이어서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한 김동희 군이 기침하면서 목에서 피를 쏟아냈던 새벽. 당시, 당직 의사는 양산부산대병원로 옮기는 결정을 내렸고, 119구급대는 발생 5분여 만에 도착해 동희 군을 태웠습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경남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실과 의료진까지 갖춰진 경남 유일의 소아전문응급센터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부산대병원은 동희 군을 태운 119구급대 도착 6분 남짓 앞두고 환자 수용을 거절했습니다. 119대원도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당시 이송 담당 119대원/음성변조 : "저희도 (당시 상황이)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수술했던 애였기 때문에, 왜 안 받았는 지 이해가 안 갔죠. 병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동희 군이 지난해 10월 11일 발급받은 의무기록지입니다.   수술과 간호 기록 등이 적혀있는 25장 분량입니다.   특이사항이 없다고 적혀있습니다.  열흘 뒤인 지난해 10월 22일 가족들이 병원 측에 수술이 잘못됐다고 문제를 제기한 뒤, 1주일이 지난 29일에는 의무기록지가 28장으로 늘어났습니다. 마취에서 깨는 과정에서 출혈이 발견돼 다시 전신 마취했다, 수술 뒤 출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등이 추가됐습니다. 의료법상 진료기록부는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날, 같은 사람에 대한 의무기록지가 18일 만에 달라진 겁니다.   당시 수술실에 들어간 집도의와 주치의 등 의사 3명은 현재 양산부산대병원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거나 부산 본원으로 발령났습니다.   [김소희/고 김동희 군 어머니 : “(문제를 제기하니까 의무기록지가) 추가 기재가 됐더라고요. 재마취를 했고, 출혈 부분이 있었고. 현장에 있었던 의사와 그런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KBS가 당시 수술한 집도의를 찾아갔지만 해명을 거부했습니다.  [고 김동희 군 집도의/음성변조 : "지금 당장 답변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조금 의논을 해보고 가타부타 여부를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얘기…."] 유족들은 울산지검에 집도의와 주치의, 양산부산대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병원 측은 KBS 취재 요청에, 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조형수/그래픽:박수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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