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8억여 원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판사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동안 대전 서구에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판사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동안 대전 서구에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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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억 원 탈세한 유흥업주에게 벌금 50억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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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7-22 22:18:01
세금 28억여 원을 내지 않은 유흥업소 업주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 50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김용찬 판사는 조세 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함께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4년여 동안 대전 서구에 유흥업소 4곳을 운영하면서 현금 매출을 빠뜨리는 방법으로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세금 28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과세를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업과 폐업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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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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