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도 학살에 조력”…93세에 집행유예 2년

입력 2020.07.24 (03:16) 수정 2020.07.24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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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남성이 유대인 등의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D.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브루노 D.는 17∼18세이던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5천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2만8천명을 포함해 6만3천∼6만5천명이 사망했습니다.

1944년에 가스실이 설치돼 집단학살에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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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치 강제수용소 경비병도 학살에 조력”…93세에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0-07-24 03:16:17
    • 수정2020-07-24 04:54:07
    국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근무했던 93세 독일 남성이 유대인 등의 학살에 조력한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법원은 현지시간으로 23일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 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브루노 D.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브루노 D.는 17∼18세이던 1944년 8월부터 1945년 4월까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5천232명의 수감자들이 살해되는 과정에서 조력했다는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는 유대인 2만8천명을 포함해 6만3천∼6만5천명이 사망했습니다.

1944년에 가스실이 설치돼 집단학살에 사용됐습니다.

검찰은 브루노 D.와 같은 경비원들이 가스실의 존재와 벌어지는 일들을 알고 있었고, 수감자들의 도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며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미친 지옥을 겪은 모든 사람, 그들의 친척, 생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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