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차 수리비 부당 지급 의혹…관리 감독 허술

입력 2020.07.24 (08:41) 수정 2020.07.24 (08: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위험해 보이는 청소차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미화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비용까지 지원해가며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업체들이 제때 밀폐화를 하지 않고도 용역비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석 두 배 높이까지 재활용품을 쌓아 올린 청소차 한 대.

얇은 그물망으로 쓰레기 더미를 고정했는데,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생과 미화원 안전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2천17년부터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청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 업체가 전주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천17년 8월 이미 밀폐화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업체는 수리를 마쳤다며 시로부터 용역비도 해마다 추가로 받아갔는데, 미화원들은 수차례의 요구 끝에 올해 들어서야 덮개를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업체가 용역비를 부당하게 받아 간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박용병/○○업체 미화원 : "덮개 위험하니까 빨리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돈이 안 나왔다고 변명을 하는 거죠. 안 했다가 올해 4월에서 6월 안에 두 업체가 완성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관련 고시를 보면 2천16년까지 덮개 설치를 마쳐야만 수리비를 용역비에 추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수리에 나선 업체들에 밀폐화 비용을 지급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밀폐화 비용을 받아간 4개 업체의 청소차 가운데, 2천17년 이전에 등록된 건 30여 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지급된 액수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실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건 2014년 12월 31일이에요. 2년간 충분히 설치하도록 기간을 준 거죠. 그걸 안 한 거예요."]

전주시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2천17년까지 수리를 마친 차량에 한해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내줬다며, 점검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섭/전주시 자원순환과장 :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차량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 변경하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전주시는) 12월까지 접수된 차량에 한해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청소 대행 용역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쏟아지는 가운데, 업체 전반에 대한 면적인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소차 수리비 부당 지급 의혹…관리 감독 허술
    • 입력 2020-07-24 08:41:15
    • 수정2020-07-24 08:41:18
    뉴스광장(전주)
[앵커] 쓰레기를 산처럼 쌓아 위험해 보이는 청소차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정부가 미화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 비용까지 지원해가며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도록 했는데, 업체들이 제때 밀폐화를 하지 않고도 용역비를 받아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운전석 두 배 높이까지 재활용품을 쌓아 올린 청소차 한 대. 얇은 그물망으로 쓰레기 더미를 고정했는데,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위생과 미화원 안전을 위해 환경부가 지난 2천17년부터 적재함에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청소차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 청소차, 업체가 전주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천17년 8월 이미 밀폐화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업체는 수리를 마쳤다며 시로부터 용역비도 해마다 추가로 받아갔는데, 미화원들은 수차례의 요구 끝에 올해 들어서야 덮개를 설치했다고 말합니다. 업체가 용역비를 부당하게 받아 간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박용병/○○업체 미화원 : "덮개 위험하니까 빨리해달라고 했더니, 시에서 돈이 안 나왔다고 변명을 하는 거죠. 안 했다가 올해 4월에서 6월 안에 두 업체가 완성을…."] 문제는 또 있습니다. 관련 고시를 보면 2천16년까지 덮개 설치를 마쳐야만 수리비를 용역비에 추가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뒤늦게 수리에 나선 업체들에 밀폐화 비용을 지급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밀폐화 비용을 받아간 4개 업체의 청소차 가운데, 2천17년 이전에 등록된 건 30여 대.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지급된 액수만 1억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김인수/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실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건 2014년 12월 31일이에요. 2년간 충분히 설치하도록 기간을 준 거죠. 그걸 안 한 거예요."] 전주시는 서류를 검토한 결과 2천17년까지 수리를 마친 차량에 한해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내줬다며, 점검해보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기섭/전주시 자원순환과장 : "(2016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차량을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구조 변경하는 곳이 한정돼 있어서. (전주시는) 12월까지 접수된 차량에 한해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청소 대행 용역을 둘러싼 의혹들이 잇따라 쏟아지는 가운데, 업체 전반에 대한 면적인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